blank

신고하기

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신고하기를 이용해주세요.
넥슨은 여러분과 함께 건전한 인터넷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권리침해신고안내
권리침해신고안내
신고시 주의사항
  • 넥슨 내 회원이 작성한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,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권리침해신고를 신고/접수처리해주세요.
  • 권리침해신고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, 권리 침해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회원(게시자)에게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통보하고
    침해의 의심이 되는 게시물, 메뉴를 삭제 또는 임시 삭제합니다.
  •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저작권자 증명 및 침해 게시물의 위치를 특정하여 신고하여 주셔야 하며, 복제·전송 게시자에게는
    신고자의 정보가 전달 됩니다. (관련법률 :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)
  •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복제, 전송자 (이하, 게시자)는 자신의 복제,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일 경우에는 저작권법
   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게시글의 복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(임시 삭제된 이후 30일 이내), 넥슨은 게시물 재개시
    예정일(요청 후 재심의결과 후 10일 이내)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통보한 후에 게시물을 복원합니다.

* 재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중단요청은 어려우며, 절차는 양 당사자간 사법기관 등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며,
그 해결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. [관련기관]

close